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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감소, 강남 3구는 여전히 고액 납부

emarge jo 2023. 9.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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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감소, 강남 3구는 여전히 고액 납부


출처:헤럴드경제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 (1/2)에 대한 재산세 422만 건, 4조 806억 원을 확정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441억 원 감소한 금액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구)는 여전히 재산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의 약 42%를 강남 3구가 차지했으며, 강남구는 908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재산세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했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로 각각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으로,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여 공시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비율로,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저가 주택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례세율은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세율보다 0.05% 포인트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이 8억 원인 경우 기존에는 연간 재산세로 약 2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약 180만 원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재산세 감소로 인해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으로 분배하여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납부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또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신청해 주세요.



참고
서울시 재산세 4조 806억 원… 강남> 서초> 송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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