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요약: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이들은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지만, 일부는 이를 숨기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원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이들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개보조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