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 원

요약: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이들은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지만, 일부는 이를 숨기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원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이들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개보조원들은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객들의 혼선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과 계약 내용 설명은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뉴스(2023년 7월 24일)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숨기면 과태료 500만 원?”
참고:
부동산 중개보조원, 의뢰인에게 신분 숨기면 과태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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