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다
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다

임차권등기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 채권자로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송달료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서를 송달합니다. 집주인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서를 등기소에 보내고, 등기소는 임차권등기를 완료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어떻게 개선되었나?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일명 ‘빌라왕’ 김 모 (42) 씨처럼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됩니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습니다.
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꼭 이용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금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꼭 이용하세요. 개선된 임차권등기 제도로 인해 보다 쉽고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전세금을 지키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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